만기에 앞서 대출을 갚았을 때 은행들이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는 연간 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만기에 앞서 대출을 갚았을 때 은행들이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는 연간 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국민의힘·경북 경산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가계·개인사업자·법인 합계)은 2759억원이었다.

앞서 이들 은행의 대출 중도상황수수료 수입은 2017년 2601억원, 2018년 2475억원, 2019년 2653억원, 2020년 2759억원으로 2000억원을 웃돌았다. 4년동안 총 1조488억원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인 것이다.


같은 기간 은행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2702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이 2260억원, 우리은행이 1886억원, 신한은행이 1874억원, NH농협은행이 1766억원 순이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중도상환할 때 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고객 입장에선 장애물로 작용한다.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에 따라 부과되는데 대출금의 1% 안팎이 적용되며 대출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 2019년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담보대출은 0.2%포인트, 신용대출은 0.1%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살펴보면 고정금리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신한은행은 0.8%, 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은 0.7%로 집계됐다. 변동금리로 가계 신용대출을 받으면 신한은행·하나은행은 0.7%, 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은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은 5대 시중은행 모두 고정금리 기준 1.4%, 변동금리 기준 1.2%를 적용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에서 대출받았는데 목돈이 생겨 대출금을 갚고 싶을 경우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금을 부분 또는 전액 상환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신용대출과 아파트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각각 0.5%, 1.4% 적용하고 있으며 신용대출 플러스, 비상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신용대출은 1년 후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의 대출 비교 서비스가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대출도 급증하고 있어 고객들의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