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갑과 을을 바꾼 새로운 제도다.
시는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안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기능 확대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권한 강화 ▲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권한 부여 등 규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낮추고 시민과 기업의 규제입증책임 부담을 최소화했다.
문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등 투자 여건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전북(2019.11월), 경남(2020.9월), 충북(2020.10월) 등 3곳이다.
한편 지금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전북(2019.11월), 경남(2020.9월), 충북(2020.10월)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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