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1일 김 총장은 2년간의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야당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였던 김 총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사위의 의결은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애초 예정된 시각을 넘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사회로 기습 개의됐고, 의결을 거쳐 산회까지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다시 열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명백한 정쟁 의도'로 받아들였다. 재송부 요청 시한(지난달 31일) 전날까지 여야는 협상에 나섰으나 사실상 타결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웠고, 결국 민주당은 보고서 처리를 강행했다.
박주민 간사는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개회했는데 야당이 오시지를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의결 직후 성명서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의혹도 앞세웠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김 총장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기도 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거론하면서 불거진 막말 공방으로 파행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청문회를 다시 하자는 게 아니고 예정된 보충질의 절차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단호히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의결에 앞서 김 총장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청문회 파행의 원인을 '야당의 어깃장'으로 규정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오수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새로운 검찰의 시작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3번째 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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