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8일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회의를 통해 법인 설립 절차를 준비해 왔다.
이후 새 정관을 만들어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4월 9일 창립총회를 연 의정부시체육회는 정관과 임원, 재산출연,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내 주 사무소 설치 등 새 출발을 위한 필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 법인설립 인가를 얻은 뒤 같은 달 25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법인화에 따라 시 체육회는 보다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시체육회 이명철 회장은 "지난해 출범한 민선 체육회가 법인화에 따라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민 건강과 의정부시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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