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급식 부당지원 자진시정 계획을 기각했다. / 사진=뉴시스
삼성웰스토리에 부당하게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 계획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 사건과 관련해 삼성이 신청한 동의의결 요구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사내 급식 전체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삼성은 사내 식당 일감 전부를 외부에 개방하고 300억 규모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등 총 20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마련해 자진시정에 나서려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따.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심의를 조만간 합의 속개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