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법제처는 3일 '입법안 사전검토제'와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여러 부처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제처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는 사전검토제에 대한 일각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들의 묻지마식 입법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제처가 사전검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전검토 대상은 "정부정책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는 경우"라고 한정했다.
법제처는 "즉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사전검토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국회의원과 협의해 발의하고자 준비 중인 법률안만을 대상으로 한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적 쌓기를 위해 법안 발의를 막무가내로 늘리는 의원도 많아 법제처가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부분도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의원들이 특정 부처의 의사만 반영하는 법안을 쏟아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부처 간 의견 충돌 때문에 법률 제정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이에 따라 업계 불확실성만 높아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