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재보궐선거에 나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다. /사진=뉴시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돌려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4일 4·7 재보궐선거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106억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각각 26억원과 10억원을 보전받는다. 선거 당시 후보였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8억원과 12억원을 받는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총 50명(전체 후보자 71명의 70%)으로 ▲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는 45명 ▲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는 5명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재보궐선거에 나섰던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액 95억원과 당선 여부나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으로 11억원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7억5000여만원(보전비용 5억8700여만원, 부담비용 1억6400여만원)을 줄였다. 주요 감액내용은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4억1000여만원 ▲보전 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9000여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2000여만원 ▲기타 2억3000여만원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든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