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으로 총 18개사를 선정했다.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보상금·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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