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방부가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백신이 남으면 이를 모두 폐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국방부는 지난 7일부터 30세 미만 장병·군무원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8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백신 접종은 대상자에 우선 진행되고, 현장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자 명단을 만들어 이들에게 잔량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다만 예비자에 해당하는 인원까지도 모두 백신을 맞았을 경우엔 잔량을 폐기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1바이알 당 6~7명을 접종할 수 있지만, 남는 백신을 재보관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 한 현역 군의관이 "30세 미만 공무원 등 잔여 백신 접종 희망자가 있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남은 잔여 화이자 백신은 활용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모두 폐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해당 군의관은 "백신이 아까워 상부에 보고했지만, 규정상 불가능하단 대답을 들었다"며 국방부가 사실상 잔여 백신을 폐기하란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폐기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며 "소량의 잔여백신은 군 내 예비명단을 편성하여 접종하고 있고, 군부대에 상시 출입하는 민간인(PX 관리자·민간조리원) 등도 잔여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보건당국에서 질병청의 권고에 따라 잔량 백신을 접종할 '노쇼' 예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군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군 장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시에도 국방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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