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사(凶事), 단명(短命) 등으로 겁박해 44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무속인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은 사기행각을 벌인 무속인 A(40대, 여)씨를 검거해 특가법 및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B보살이라는 법명을 사용하는 무속인으로 아파트 게시판, 당근마켓 등에 홍보글을 게시해 영업하면서, 광고글을 보고 신당을 찾아온 피해자 C(60대,여)씨 등 40여명을 상대로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이 무당될 팔자다' 등 가족들에게 중대한 위험이 닥칠것처럼 불안감을 조성 700여회에 걸쳐 액막이 기도비 명목으로 44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무속인은 1회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편취했으며, 계속해서 정성이 부족하다며 겁박해 추가 기도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진경찰서는 다수의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전개해 구속했으며, 기도비, 굿값에 대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된 판례(대법원2016도12460)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