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함에도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5년 동안 미납 1개월차에 전체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LG유플러스로부터 상담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약관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위탁업체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6억2400만원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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