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남이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에서 탈모치료제 TV 광고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DB

한때 비타민을 비롯 의약품 시장에서는 '원료의약품 출처 논란'이 뜨겁게 전개됐다. 청청지역인 유럽에서 온 원료와 중국산 원료가 직접 비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쟁사 비방형태의 광고행위는 엄염히 약사법상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시대'에서는 사안별로 관련 법망을 따져봐야할 시기가 됐다.
경쟁사 비방·사용자 체험담 광고는 약사법상 금지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대중 광고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소 애매한 기준일 경우 재량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혀 판단해도 약사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약사법상 금지되는 광고행위는 ▲'확실히 보증' 또는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 ▲의약품 사용 전후 비교 등 결과 표시 또는 암시 ▲의약품을 경품으로 제공 ▲경쟁사 제품 비방 ▲사용자 체험담 이용 등이다.


10일 법무법인 김&장은 최근 개최한 '제약 윤리경영 아카데미'에서 '디지털 환경 광고 가이드라인 관련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김&장은 특히 주의가 필요한 이슈로 '비방광고'를 꼽았다. 약사법에서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장은 의학적·약물학적 사실에 근거한 비교 형식의 광고라 하더라도 다른 의약품 단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비방광고로 판된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반 소비자 대상 비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권했다.


대표적인 비방광고 예시로는 ▲화이자 코로나 백신 2회 접종과 얀센 백신은 1회만 간편 접종 ▲C사 제품은 원료는 중국산, 우리는 영국산 등이었다

김&장은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문헌에 근거한 성분 또는 제형 등과 비교하고 비교대상 의약품은 유효성분 일반명칭으로 해야 한다"며 "경쟁사 제품명을 직접 또는 암시적 방법으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환자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는 '개인별로 약리학적 특성, 부작용 발현 등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 자짓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약품 오남용, 이로인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사용 후기 등이 제품 관련 SNS, 인터넷사이트 및 광고물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