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유새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 처리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 소속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은 전날(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교육위원회법의 국회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아이들과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라고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교육위는 지난달 13일 안건조정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소위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안건 조정이 의결될 경우 30일 이내에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게 돼 있다. 당시 안건조정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는 모양새다.
곽상도·조경태·김병욱·배준영·정경희·정찬민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1년을 남긴 정권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단독 졸속심사로 점철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정치 편향 인사를 앉혀 교육부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홍준표·유승민·안철수·심상정 후보 등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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