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62) 경남 합천군수가 10일 오후 2시 30분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신종환 지원장)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1.06.10.머니S 임승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