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6월9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를 받아 ‘감사원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6월10일 그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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