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국 관영 CCTV, 프랑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외국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반외국 제재법은 외국의 부당한 제재로부터 중국의 기업·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기업이나 관리를 제재하는 외국 정부의 조치를 따르는 개인과 기업을 블랙리스트(보복행위 명단)에 추가해 중국 내 자산을 압류·동결할 수 있으며 비자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중국 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외국의 차별적 조치를 집행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반해 중국 국민과 조직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인대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앞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일부 서방국가들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신장과 홍콩의 상황을 문제 삼아 중국을 제재하고 내정에 간섭했다"며 "이에 대응할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방산·감시기술 관련 기업 59곳에 대한 미국인 주식거래 및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은 증시에 상장된 이들 중국 기업이나 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과의 유가증권 매입·매도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것보다 강화된 조치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에 대한 견제조치가 잇달아 시행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실체에 대한 규정 ▲수출통제법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 ▲외국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준비해 발표해왔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관계자는 "대중국 제재에 맞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있었으나 반외국 제재법을 통해 상위법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한국기업 입장에서 상황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지난해부터 중국이 지속적으로 외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중국이 해당 법안을 구체적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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