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씨는 국토교통부가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배우자 명의로 3억원에 매입했다. 한씨는 당시 농협에서 2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은 "개발제한구역에 인근 송전탑까지 있는데 70%를 대출받아 매입한 것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씨가 매입한 땅의 시세는 현재 12억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지난달 구속됐고 땅은 임의 처분이 안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씨의 배우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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