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인천병무지청에서 실시된 2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2.1㎝, 체중 48.4㎏, 체질량지수(BMI·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수) 16.3으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을 받았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체중 감량을 시도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6월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복무 통지를 받은 뒤 신장 161㎝이상인 경우 BMI가 17미만이면 4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했다.
이어 지난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8일까지 하루 한끼만 먹으며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다. 또 하루 약 2㎞를 달리는 등 수법으로 53㎏에서 47.7㎏까지 약 5.3㎏를 감량했다. 그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8일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2.5㎝, 체중 47.7㎏, BMI 16.0으로 측정돼 신체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2월10일에 있었던 2차 검사를 위해 지난해 12월7일부터 검사 전까지 같은 수법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51㎏에서 체중을 최고 48.4㎏까지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이어 지난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8일까지 하루 한끼만 먹으며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다. 또 하루 약 2㎞를 달리는 등 수법으로 53㎏에서 47.7㎏까지 약 5.3㎏를 감량했다. 그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8일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2.5㎝, 체중 47.7㎏, BMI 16.0으로 측정돼 신체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2월10일에 있었던 2차 검사를 위해 지난해 12월7일부터 검사 전까지 같은 수법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51㎏에서 체중을 최고 48.4㎏까지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