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일본 웹사이트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 따르면 지난 10일 ‘유죄 판결을 받은 이사는 즉시 해임해야…이사 해임 소송 경과’란 글을 통해 “광윤사(고준샤·光潤社)는 1심 판결 직후부터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롯데지주에 따르면 올해 3월 22일 도쿄 지방법원은 롯데홀딩스의 신동빈 회장 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에서 형사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기에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과거 신동주 회장은 롯데·롯데물산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임원으로 자격이 부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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