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선물을 돌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 박탈 위기에 몰렸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5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