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 2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첫번째 사건은 남성 A씨가 유부녀 집에서 불륜 행각을 벌이다 남편에게 적발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두번째 사건은 B씨가 부부싸움 후 가출을 했고 한달 만에 돌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부모와 함께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에 들어간 사안이다. 그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공개변론의 쟁점은 공동거주자의 동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다.
검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공동거주자 전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 사건을 두고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했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남편의 반대 의사가 명확히 예상되므로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B씨 사건에 관해선 "걸쇠를 파손하는 범죄행위가 수반됐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A씨 변호인은 "현존하는 거주자인 아내의 승낙이 있음에도 부재중 거주자인 남편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면 현존하는 거주자보다 부재중인 거주자의 의사가 우선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 거주자의 의사보다 국가의 개입을 중시하면 공동거주자들의 의견 일치를 강제하게 된다며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서 국가 형벌권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 변호인은 "범죄 목적인 경우에만 주거침입이 성립할 뿐 의견 대립은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의견이 갈렸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공동거주자 전원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참고인이었던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공동거주자 모두의 의사를 확인하는 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이지도 않다"고 피력했다.
대법원은 변론을 토대로 최종판단을 내린다. 전원합의체 사건이라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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