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시정감시단장인 김소연 변호사는 대전시로부터 위탁해 운영되는 기관에서 특정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청 공무원과 위탁기관이 공모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서류 등 109페이지 분량의 고발장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당사자는 대전시 전·현직 공무원 2명과 대전시위탁기관 직원 및 업체 관계자 등 총 11명에 달한다. 고발내용을 보면, 대전시 사무관이 업체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대전시에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대전시사회혁신센터(당시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전달했고, 이후 입찰에 유리하도록 입찰공고서류 작성에 업체 측과 상의를 해왔다.
김소연 변호사는 “시민단체와 관련된 문제여서 검경에 외압을 가할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고, 공익신고자들의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시민단체인 ‘풀뿌리사람들’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다. 지난해 10월까지 희망제작소 소장을 지냈고, 경기도평생교육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제선씨가 '풀뿌리사람들' 발기인이다. 피소된 전직 공무원 중에는 김제선 원장의 친인척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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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탈락 업체는 협상평가 부적격자?━
이 같은 정황은 2019년 대전시사회혁신센터가 사자센터 내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 옛 충남도청 향나무 무단 제거로 논란이 된 행정안전부의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과 관련된 입찰공고다.
머니S가 지난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정황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했었다. 사자센터에서 긴급공고한 일부 사업이 선정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모두 '협상평가 부적격자'로 나왔었던 부분을 확인했다. 사자센터에서 입찰했던 사업들을 보면 지난해 9월 긴급공고했던 '리빙랩'사업은 C업체의 단독응찰로 유찰됐으나, 10월에 재공고를 하면서 A업체와 C업체가 경쟁했다. 결국 C업체가 2억7500만원에 낙찰받았으며, A업체는 협상평가부적격자로 분류됐다.
10월에 또 공고된 다른 행사에서는 D업체가 8700만원에 낙찰됐다. 입찰에 참가했던 다른 업체는 협상평가부적격자로 '협상대상자'에서도 제외됐다. 또 같은 달 긴급공고 한 다른 사업에서도 E업체가 낙찰됐다. 이 사업에는 E업체와 B업체 등 총 4개의 업체가 참가했으나, 낙찰자를 제외하고 모두 협상평가 부적격자로 평가됐다.
B업체 관계자는 "프리젠테이션 이후 심사위원들이 트집을 잡듯이 질문을 이어갔다"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낙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낙찰됐던 업체가 평가시간에 10분 정도 늦었었지만 (별도의 제재 없이)제안 설명을 그대로 진행했었다"고 했다.
사자센터 관계자는 "조달청의 심사지침에 맞춰 진행했다. 관련 내용들을 조달청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결과자료를 입력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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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모사업 계획서 참여 업체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업체들은 대부분 행안부의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의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시 관계자는 “작년에 이 사람(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업체 대표)들이 (공모)계획서를 쓸 때나, 제안서를 쓸 때 도움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이 사람들한테 사업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행안부의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각각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세팅이 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회계법상 맞지 않고, 민간위탁을 (혁신센터에)줘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형태가 됐던 정상적인 입찰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했었다”고 했다.
그는 “저도 그거(입찰을) 한다고 할 때 분명히 주지를 시켰다. 센터에 ‘대전시의 의견을 줄 수는 없고, 분명히 공정하게 심사에 의해서 선정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며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는 좀 평가할 수 있는데, 입찰 과정에서는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김소연 변호사는 “입찰공고서류인 입찰제안요청서 작성에 대전시와 시민단체, 업체가 공모해 방향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하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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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계획서 작성자 입찰심사위원과 응찰업체로 만나━
사자센터가 발주한 ‘리빙랩’ 사업은 대학교수 F씨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 C씨의 업체는 이 사업에 응찰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업체는 행안부 공모사업 서류에도 이 사업과 관련된 수행실적이 내용으로 담겨있었다. 센터가 같은 달에 공고했던 '문화예술페스티벌' 입찰에도 다른 공모사업 참여했던 G씨와 업체 대표 D씨가 심사위원과 업체로 만났었다. 결국 D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었다.
김소연 변호사는 “친분관계가 두터운 이들이나 관계자들이 입찰심사위원으로 배정되는 등 전형적인 입찰비리를 저질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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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 옛 충남도청 리모델링 입점 업체━
대전시가 행안부에 제출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사업계획서'에는 소통협력공간의 최적화된 활용을 위해 사회혁신 중간지원조직의 최우선 입주 유도를 목표로 '장기입주형' 업체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현재 장기 입주형으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회적경제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또한 사회혁신센터가 출범하기 이전인 2019년에 사자센터가 발주했던 입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들이 입주대상이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3월 18일 기자브리핑에서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감사한 결과 소유자인 충남도나 문체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풀뿌리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자센터의 센터장 출신인 대전시 담당부서 과장으로 인해 제기됐던 입주관련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 없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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