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 대의 배임혐의를 받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을 법원이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병행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 의장이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 회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부터는 병합될 예정이다.
조 의장은 2012년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에는 경영상태가 악화됐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약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부터 최 회장이 조 의장의 공모 혐의와 관련한 병합 재판을 심리할 계획이다.
조 의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이 피고인들이 아는 한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며 "유상증자 참여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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