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구두약 초콜릿'이나 '유성매직 음료수' 등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상품이 어린이 안전사고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안은 구두약이나 유성매직 등 외형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이 식품 외 다른 제품의 외형을 따르는 경우 어린이가 구두약이나 유성매직을 삼키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되면 소비자는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잘못 인식해 버려지던 식품의 양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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