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 소득감소 대상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전기요금은 소상공인 320만가구, 도시가스요금은 취약계층 150만가구와 소상공인 72만가구가 대상으로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고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할 것을 이날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 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나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이달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알렸다. 이어서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 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조치다. 이전에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줬을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사정이 어려워 폐업했으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 줄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