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 손정민씨 사건 관련 심의위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며 “외부위원은 내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외부 전문단체 추천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 사항 전반에 대해 유족 측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경찰청 훈령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명시된 심의위 규정에 따라 심의위가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1개월 안에 보강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강 수사가 끝난 후에는 지방경찰청 변사사건 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7일 고 손정민씨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손씨 사망과 관련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손씨 사망이 범죄와 관계없는 사고사나 실족사 등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