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입법·시행되면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엔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해당 법안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8월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라 16일인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10월3일 일요일 개천절은 10월4일, 10월9일 토요일인 한글날은 10월11일, 12월25일 토요일인 성탄절은 12월27일이 대체 휴일이 된다.
8월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라 16일인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10월3일 일요일 개천절은 10월4일, 10월9일 토요일인 한글날은 10월11일, 12월25일 토요일인 성탄절은 12월27일이 대체 휴일이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방침은 '전국민 대체공휴일'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방침은 '전국민 대체공휴일'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