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 외부에서 진행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독립성을 보장하는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수사 기소 1심 재판까지 민간으로 이전하는 군사 법원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국회에 발의된 안이 있고 개별의원들이 주신 안이 있다"며 "(기동민) 의원님이 주신 게 포함돼 있는데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기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지난 18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군인이라도 군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할 수 있고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법안으로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29인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수진 안)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을 대표로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권은희 안)이 있다. 이수진 안은 군에서 성폭력 범죄 관련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권은희 안은 평시에 군인이 범한 죄를 일반법원에서 재판토록 한 것이다.
서 장관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수사를 해 나가는 중에도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면 그걸 다 포함해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금요일에 발족한다"며 "(위원회의) 목표는 9월 안으로 답을 내는 것이다. 9월 이전에도 분야별로 속도감 있게 토의해서 접목시킬 분야는 바로 접목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관군 합동 위원회는 부실 급식과 성추행 등 군의 각종 문제를 다루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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