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기 컨테이너선업계의 특성상 전 세계 정시운항 서비스를 감당하기 위해선 많은 선박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에 역사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도 한국을 포함한 미국·유럽·일본·중국 등의 국가들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운협회는 또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물류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선 국적선사들이 해운법상 규정된 선사들 간의 공동행위를 통해 안정적인 운임을 수출입화주들에게 제공함은 물론 선복부족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선사 간 더욱 견고한 공동행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운협회는 이와 함께 해운법상 정당한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고 해양수산부가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채택한 국회 농해수위 결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업계는 해운법에서 정하는 공동행위를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수출입화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 수출경쟁력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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