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1218곳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9789곳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사진은 전북 장수군 한 축산농가에서 태어난 송아지 세쌍둥이가 어미소를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가축 사육 농가 가운데 2000여곳이 허용 기준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상 가구 9789호 중 2011곳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1218곳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9789곳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6월 현재까지 9789개 농가 중 79.5%(7778곳)는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했다. 반면 2011개(20.5%) 농가는 여전히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 가운데 189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축종별 위반 농가 수는 소가 1627곳(점검농가 대비 1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닭 309곳(25.8%), 돼지 38곳(19.5%), 오리 37곳(35.9%) 순이다.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으로 나타났다.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 성장과 산란율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악화시킨다. 또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가 발생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은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산란계 0.05㎡/육계 39㎏) ▲오리(산란용 0.333㎡, 육용 0.246㎡) 등이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 2011곳 중 현재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083농가(53.8%)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 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은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적정 사육 마릿수를 준수하지 않으면 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위해물질 증가로 축산업 종사자는 물론 인근 주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