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유족과 도민의 73년 염원이 결실을 맺어 감격스럽다"며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힘써준 소병철·주철현·김회재·서동용·김승남 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과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 등 많은 도움을 준 행안위, 법사위 의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회 안팎에서 힘을 실어준 김한종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유족회와 시민단체,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으로 한국전쟁 전후 이념의 대립 속에서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다.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네 차례에 걸쳐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매번 문턱을 넘지 못해 아픔은 쌓이고 쌓였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많은 이들의 염원 덕분에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실마리가 마련됐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시작이기에 서둘러 진상조사가 이뤄져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사업 또한 합당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여순사건의 진실을 바로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의 역사적인 제정을 눈앞에서 이뤄냈다"며"여순사건 희생자 영령들께서도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과 관련해 김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대결과 반목을 조장하는 과거법이 아니다"라며"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여 상생과 화해로 향하는 미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좌우와 이념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이제 돛을 올리고 상생과 평화의 미래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법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도 같은날 환영입장문을 내고 "여순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평화를 향한 첫걸음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여순10·19는 1948년 제주4·3을 무력 진압하라는 명령에 불복해 싸운 여수·순천 지역 군인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이며, 제주4·3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피로써 저항한 민중항쟁"이라고 규정했다.
장 교육감은 "그럼에도 여순10·19는 제주4·3에 비해 진실규명과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흩어진 기억들을 모아 진실을 밝히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순10·19, 제주4·3이 지닌 본질과 정신, 교훈을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땅에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전남 학생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웃과 연대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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