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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식을 양도한 어느 회사의 최대주주 A씨를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선정해놓고도, 아들을 제외하고 며느리만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증여세 103억6000만원을 미부과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11월30일부터 올해 1월29일까지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제도와 과세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증여세 부족분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1일 같은 회사의 주식을 아들 B에게 24만주, 며느리 C에게 10만주 양도했고, B와 C 모두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B와 C는 모두 취득가액을 초과해 얻은 일정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C만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B는 상장에 주된 기여를 했고 A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자라는 이유로 B는 조사대상자로 미선정됐다.

국세청 내 주식변동 조사관리지침에서도 주식변동이 있는 주주를 동시에 분석한 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주주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C의 주식변동 조사를 하던 담당자는 B가 같은 날 A씨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사유로 B를 조사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 이에 따라 B가 얻은 주식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103억6000만원이 미부과됐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형태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달리 결정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고가 양도나 저가 양수 등을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장중대량매매 방식'으로 할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래시간과 호가범위만 다를 뿐 체결가격 결정방법 등 거래절차가 동일한데도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되면 과세 형평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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