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품질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집단소송은 5G 피해자모임(네이버카페) 및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등을 통해 참여자 모집이 이뤄졌다. 이들은 이통3사의 고의적인 5G 통신품질 불량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법적 절차를 통해 1인당 약 150만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소장접수일 기준으로 1만여명의 소송참여 희망자 가운데 증거 등 제출을 완료한 참여자 중심으로 소장을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5G 전파 특성상 4G LTE보다 이론상 4.3배 많은 기지국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통3사와 정부가 사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용자 보호 대책 없이 불완전한 서비스를 출시했고 여전히 기지국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평균적으로 LTE 대비 월 5만원 가까이 많은 5G 요금 납부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및 매월 2만원 상당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김주원 변호사는 “이통3사의 5G 기지국 구축이 이용자에 대한 당초 광고·홍보와 달리 적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구현은 물론이고 통신품질 불량으로 인해 5G 이용자들이 약정 기간 내내 고가 요금을 납부하면서도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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