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임직원 내부거래 금지에 나섰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임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을 이용한 투자를 금지한다.
빗썸은 이달부터 임직원 및 회사의 투자 목적 빗썸 거래 계정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해 임직원에게 서약서를 받고 계정을 탈퇴시키는 등 조치에 나섰다. 또한 이달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으로 임직원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중이다.
업비트도 올해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3종에 한해 자사 거래소에서 임직원 본인 계정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 타 거래소 이용 시에는 회사에 사전 승인을 받고 수익률을 정기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즉시 해고 등 강력 조치를 받게 된다.
코빗 또한 이달 1일부터 자사 거래소를 이용한 코인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달 중순 자사 거래소 이용 금지를 발표하며 임직원들에게 2주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타 거래소에서는 규모에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24일 전까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게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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