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는 내용의 재정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망 이용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넷플릭스 측은 “소비자와 CP가 계약에 따라 ISP에 접속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후 전송 과정의 비용(전송료)은 ISP의 몫”이라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금이자 망 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측은 “망 중립성 원칙은 차별하지 말란 것이지 대가를 받지 말란 게 아니다”라며 “인터넷망이 CP와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간과한 채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기의 재판’이라고도 불린 이 법정 공방의 1심 판결은 지난 6월25일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원고 청구에서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이용료 제공 의무가 없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기각하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뒀다. 최진환호가 큰 파도를 넘은 셈이다.
최 대표는 2020년도 임원인사로 SK브로드밴드의 수장을 맡은 이후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디어 플랫폼 사업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취임 당시에는 금융 전문가이자 보안기업 ADT캡스 대표를 5년 동안 맡았지만 미디어·통신 분야와는 접점이 없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IPTV ‘B tv’를 확대 개편하고 티브로드 합병을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IPTV 가입자 순증 1위와 연간 매출 기록 경신이라는 성과를 냈다.
이번 판결로 최진환호의 ‘넷플릭스 잡기’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 대표는 올해 시무식에서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버전 1.0, 유료방송 사업이 추가된 시기를 버전 2.0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변화를 버전 3.0이라 부르고 싶다”며 “확장된 고객 관계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SK브로드밴드 버전 3.0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넷플릭스의 항소와 미디어 시장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 대표가 이끄는 SK브로드밴드가 대내외 경쟁을 극복하고 성장을 거듭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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