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상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되 최저임금으로 시급 기준 올해(8720원)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25만7200원(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8720원을 제출했다.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을 주장한 것이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기록할 정도로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한계를 보이고있어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격차는 2080원이다. 이날 회의는 이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 측이 인선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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