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의혹을 일축했다.
5일 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적어도 대통령 특사할 때 사기꾼을 특사하는 예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더군다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사기 범죄자를 특사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아주 가까운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준을 충족해 사면이 된 것이고 김씨와 청와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청와대 관계자는 "2017년 12월말(12월30일) 김씨가 신년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 면제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변호사 사무장 사기 사건으로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며 "이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돼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또 "아울러 당시 벌금형 2회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사면 기준을 충족해 2017년 말 신년특별사면을 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청와대와 김씨는 관련성이나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술잔 선물세트 등을 갖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진을 (김씨가) 갖고 있기는 했으나 같이 찍은 사진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내부에 선물 받은 사람들이 혹시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선물 받은 사람들을 내부에서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인해주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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