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SK그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SK텔레콤, SK에너지,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계열사 단체 급식은 사실상 급식업체 후니드가 독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SK그룹이 후니드와 급식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벌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니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5촌인 최영근씨 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신고로 SK그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SK그룹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후니드가 태영매니지먼트와의 합병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을 줄인 뒤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양도하는 복잡한 방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사내급식 일감을 전부 몰아주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지원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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