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경기도지사와 남양주시장 간 때아닌 원조논쟁 공방으로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먼저 시작한 것은 맞지만 성과를 가로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8년 9월 하천·계곡 등 불법 상행위 근절대책 강구를 지시, 도는 같은해 10월부터 주요 하천 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했다. 11월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하천감시'(하천법)가 새롭게 포함됐다.

2019년 6~7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 현수막 게시(57곳) 및 전단지(4000장) 배포가 이뤄졌다.

도내 주요 계곡에 대한 불법행위 합동단속도 실시, 특사경은 하천·계곡 내 미신고 음식점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여 110곳, 69개 불법시설을 적발했다.

이 지사는 같은해 8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하천·계곡의 불법행위 근절을 지시, 31개 시·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도와 시군은 같은해 8~11월까지 시·군별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불법시설 1392곳 중 73%인 1021곳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가평과 연천 등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가평 등 17개 시·군에서 94명의 하천지킴이가 하천·계곡내 불법행위 적발 및 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지난 4월말 기준 25개 시·군에서 불법시설물 1만1727곳 중 99.7%인 1만1687곳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양주시 "도지사 치적 둔갑"…경기도 "억지 주장"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 '우리 시의 성과를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기도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문 발표에 대해 "경기도가 남양주시보다 먼저 했다는 것이 아니다"며 "광역단체에서 최초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남양주 계곡 정비사업을 한 것이고, 경기도는 남양주를 포함한 31개 시·군에서 계곡 정비사업을 한 것이다. 도지사 치적으로 둔갑시켰다는 남양주시 주장은 억지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TV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누가 먼저 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며 '남양주가 (시장이) 한 것 맞다'고 답변하며 언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TV토론 하루 전날 있었던 출마선언에서도 계곡정비에 대해 언급했다.

"해방 후 한번도 제대로 못하던 계곡정비도 시작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말리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며, "말보다 실천"을 하는 성과를 낸 사례로써 '계곡정비' 사업을 자신의 업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TV토론이 끝난 후에 조광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경기도에서 언론에 배포한 2020년 6월 29일 보도자료 "도가 전국 최초 실시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이다. (중략) "을 리트윗하면서 경기도가 '최초 실시'라는 점을 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