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이날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4만3117명이 참석(투표율 88.7%), 3만5854명이 찬성(83.2%)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4944명, 기권은 5482명, 무효는 2319명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찬성률이 50%를 넘은 만큼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
노조는 오는 8일 집대위 출범식 및 교섭결렬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완료 후 13일부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사측과 노조측의 입장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조는 쟁의 기간 중이라도 사측이 합리적인 제시안으로 교섭을 요청한다면 교섭에 임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기본급 5만원 인상에 경영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10만원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및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신산업 미래협약 체결 ▲정년 연장 ▲사택지역(임대아파트·기숙사 등) 재개발 ▲근속연수별 차 D/C율 조정 ▲연구소 및 일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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