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윤 전 총장 측은 “기자가 경찰관을 사칭했다면 이는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공무원자격 사칭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날 MBC는 취재윤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 방송을 했다. 해당 취재진 2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뉴스데스크 말미에 “김씨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 소재를 확인하던 중 지도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MBC의 사과 방송 후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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