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공동취재사진)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보다 한발씩 더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괴리가 커 협상안 도출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으로 올해(시간당 8720원)보다 18.3% 인상된 1만320원을 제출했다. 이는 직전 회의에서 제출한 첫 수정안인 1만440원보다 120원 가량 낮아진 것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에 노동연구원의 임금상승 전망치(5.5%)와 소득분배 개선치(5.1%), 산입범위 손실보상(7.7%)을 곱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경영계는 2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 오른 8810원을 제시했다. 직전(8740원)보다 70원 높인 수준이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의 평균 물가 상승률(1.0%)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2080원 → 1700원 → 1510원으로 낮아졌다. 최초 요구엔에 비해 570원 가량 격차를 줄이긴 했으나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에 근접하는 최소한의 인상을 요구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짓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기한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밤이나 13일 새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만약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한 해당 이 범위에서 수정안 제출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