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8720원)보다 44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5.04% 수준이다.
당초 재계는 동결 수준에 근접하는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해왔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의 수정 요구에도 1차 수정안 8740원, 2차 수정안 8810원, 3차 수정안 8850원 등 1.5% 이내의 요구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경제회복 국면을 감안해야 한다며 심의 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설정한 뒤 단일안으로 9160원을 제안했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공익위원들은 현장에 남아 있는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과 함께 표결을 통해 단일안을 가결시켰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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