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는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 2021.6.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합수단의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 밑에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검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대령은 올 2월1일 초대 해군 검찰단장으로 취임한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다.


고 대령은 해군 군법무관 25기로 임관해 1함대·교육사·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인권과장·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쳤다.

민간의 경우 특별검사에 임명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등 독립성이 보장된다.

군 특임검사 또한 이와 유사하게 국방부 검찰단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장관에게 직접 사건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유족은 여군 특임검사 임명을 장관에게 요청해왔다"면서 "국방부 검찰단 수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과 의혹을 추가로 확인해주길 원한 부분을 국방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창군 이래 처음 임명된 특임검사로 안다"며 "그 상징성이 큰 만큼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 대령에 대한 특임검사 임명은 이르면 내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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