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인 '경제성장률(4.0%) + 소비자물가상승률(1.8%) - 취업자증가율(0.7%)' 공식을 문제삼았다.
이 공식에 따르면 2021년도 최저임금(8720원, 1.5% 인상)은 '2020년 경제성장률(-0.9%) + 소비자물가상승률(0.5%) - 취업자증가율(-0.8%)'에 따라 0.4% 인상에 그쳤어야 하나 1.5% 인상됐기 때문.
경총은 또한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외에도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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