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공동취재사진)
재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5.04% 인상률은 과도하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경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의 공식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04%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총은 해당 공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공식대로라면 2021년도 최저임금(8720원, 1.5% 인상)은 '2020년 경제성장률(-0.9%) + 소비자물가상승률(0.5%) - 취업자증가율(-0.8%)'에 따라 0.4% 인상에 그쳤어야하는데 실제로는 1.5% 인상됐기 때문이다.


경총은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어서다.

따라서 이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차례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다"며 "이번에도 재심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