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오후 8시 10분쯤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향후 국방부 검찰단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소환 조사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사실(공무상 비밀누설)을 입증할 만한 정황을 포착,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앞서 국방부 검찰단 등 수사당국의 사건 수사 상황을 전 실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건 A씨가 처음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앞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를 비롯해 2차 가해자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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