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수·광양항 활성화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김길용, 서동욱, 김태균, 이광일, 이동현, 최병용, 강문성, 신민호 도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운산업은 우리 수출화물의 99.7%를 운송하는 기간산업이자 항만, 조선, 철강, 금융 등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해운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29조에 의해 허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시 중소⋅중견 컨선사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결국 여수 광양항의 해운⋅항만⋅물류 관련 업체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한진해운 사태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수 광양항은 지난 한진해운 사태로 컨테이너선의 기항 축소와 물동량 감소를 경함한 바 있으며 항만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항만부대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즉각 철회해 정부의 해운재건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동남아항로를 운항하는 국내 컨테이너 선사들에게 약 56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비롯해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에게 최대 1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해운법은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운임이나 선박 배치 등에 관한 '공동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에 따라 해운업계가 공정위의 인가를 받지 않았고 해운법이 정하는 절차도 충족하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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