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IPTV 허가 신청을 공고한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 종합유선방송(SO·케이블TV) 사업자도 유선인터넷(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중소 SO사업자를 대상으로 IPTV 허가 신청을 공고한다. 사업자 신청 접수는 8월9일부터 9월30일까지 8주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신청은 케이블TV와 기존 IPTV 간 기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현행법은 SO와 IPTV의 전송방식을 각각 유선주파수(RF)와 IP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RF 전송방식은 채널 수와 채널당 전송 용량에 한계가 있는 반면 인터넷망(FTTH: Fiber To The Home) 기반의 IP 전송방식은 채널 확보가 용이하고 전송 속도가 빨라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하기가 수월하다는 특징을 가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이러한 기술 선택 제한이 신속한 신규 서비스의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IPTV 허가제도 추진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중소 SO사업자도 IPTV에 대항할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IPTV 허가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알림에 접속한 뒤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허가신청 중소 SO사업자에 대해 10월 또는 11월 중에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IPTV 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11월 말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