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을 문제삼으며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코로나 피해 규모에 이어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과 기저효과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중소기업의 취업자수는 정상 회복을 못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5일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5.04% 인상률은 과도하다며 이의제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심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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